유한책임회사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는?
유한책임회사
설립 절차
필요 서류
법인세
법인 설립
상법
한눈에 보는 요약
- ✅유한책임회사 설립 절차
- ✅필요 서류 및 서류 제출 방법
유한책임회사 설립 개요
유한책임회사(LLC)는 주주들이 회사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법인입니다. 한국에서는 LLC와 유사한 형태로 유한회사(有限會社)가 있으며, 이는 상법 제574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유한회사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설립 절차
- 회사명 결정: 중복되지 않는 회사명을 정합니다.
- 정관 작성: 회사의 설립 목적, 자본금, 출자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 출자금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 인감 신청 및 도장 제작: 대표이사의 인감을 법원에 신청하고, 회사 도장을 제작합니다.
- 설립 등기: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법인 설립을 완료합니다.
필요 서류
유한회사 설립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회사명 중복확인서
- 정관
- 출자자 명부
- 대표이사 임명 동의서
- 임원 명부
- 인감 신청서 및 인감
- 자본금 납입 증명서
- 설립등기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
또한, 다음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대표이사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자본금 납입은 현금, 유가증권, 기타 자산으로 가능하며, 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유한회사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 최소 자본금: 상법상 유한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1억 원입니다.
- 출자자의 책임: 출자자는 출자한 금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많이 묻는 질문 (FAQ)
📌 유한회사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한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현재 법인세율은 10%에서 2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법인세 계산 방법을 참조하세요.
📌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자본금은 회사의 규모와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법정 최소 자본금은 1억 원입니다. 자본금이 클수록 회사의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절세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 관련 Q&A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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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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