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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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세금
  •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 재산세는 공시지가 적용
  •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한 번, 재산세는 2회 분할 납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기본 개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모두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그 목적과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만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가치에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과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0.1%에서 0.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재산세는 2회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첫 번째 납부는 7월에, 두 번째 납부는 9월에 이루어집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3조)

🔎 추가로 많이 묻는 질문 (FAQ)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둘 다 내야 하나요?

네,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 비율(2023년 기준 80%)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6억 원인 부동산의 경우, 6억 원 × 80% = 4억 8천만 원이 기준이 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더 많은 세금 정보를 원하신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재산세 납부 기한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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