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주의점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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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약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 주의해야 할 사항
  • 법규 및 세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시점에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택을 양도하기 전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거주 요건이 완화되어, 1년 거주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양도 시점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하는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일 전후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과세 주택을 양도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양도 당시 다주택자로 분류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규 및 세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세율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 ~ 45% (가산세율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짐)

🔎 추가로 많이 묻는 질문 (FAQ)

📌 거주 요건이 완화된 주택은 무엇인가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거주 요건이 1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후 주택을 다시 사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다시 사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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