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와 증여공제,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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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와 증여공제, 무엇이 다를까요?

한눈에 보는 요약

  • 상속공제는 사망 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공제입니다.
  • 증여공제는 생존 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상속공제와 증여공제의 세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공제의 기본 개념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치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속공제의 기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5억 원
  • 자녀(1인당): 2억 원
  • 기타 상속인(1인당): 5천만 원

증여공제의 기본 개념

증여공제는 생존 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공제는 매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끔 해줍니다.

증여공제의 기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매년 1억 원
  • 자녀(1인당): 매년 1천만 원 (만 19세 미만은 2천만 원)
  • 기타 친족(1인당): 매년 1천만 원

세액 계산 방식의 차이

상속공제와 증여공제의 세액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상속세: 상속재산의 총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상속공제가 2억 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8억 원이 됩니다.
  • 증여세: 증여재산의 총액에서 증여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1억 원을 증여받고 그 중 1천만 원이 공제된다면, 과세표준은 9천만 원이 됩니다.

상속공제와 증여공제의 활용 전략

상속공제와 증여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 활용: 상속세가 부담스러운 경우,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상속할 때는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공제 활용: 생전에 매년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매년 1천만 원씩 증여하면, 상속 시점에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 추가로 많이 묻는 질문 (FAQ)

📌 상속공제와 증여공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상속공제는 한 번의 큰 재산 이전에 적용되고, 증여공제는 매년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측면에서 증여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공제와 증여공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나요?

네, 상속과 증여는 별개의 세금이므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매년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재산을 이전한 후, 사망 시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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